2019년 4월 29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에서 발행하는 「신탁연구(The Journal of Trusts)」(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행일자) 학술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자는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 3 조 (발행형태) ① 학술지의 출판은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출판의 경우는 본 학회와 외부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 파일을 제공한다. ② 투고자에게는 게재논문의 별쇄본 10부를 제작하여 우편발송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투고자의 비용 부담하에 추가 제작할 수 있다. 제 4 조 (발행재원) 학술지의 편집․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비와 게재료 및 기타 지원비로 충당한다. 심사 및 게재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게재예정증명)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요구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장 명의의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6 조 (학술지 배포) ① 발행된 학술지는 교류기관에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게재논문의 투고자에게는 게재논문의 전자파일과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 7 조 (기타)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탁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4월 29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에서 발행하는 「신탁연구(The Journal of Trusts)」(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행일자) 학술지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자는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 3 조 (발행형태) ① 학술지의 출판은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출판의 경우는 본 학회와 외부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 파일을 제공한다. ② 투고자에게는 게재논문의 별쇄본 10부를 제작하여 우편발송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투고자의 비용 부담하에 추가 제작할 수 있다. 제 4 조 (발행재원) 학술지의 편집․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비와 게재료 및 기타 지원비로 충당한다. 심사 및 게재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게재예정증명)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요구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장 명의의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6 조 (학술지 배포) ① 발행된 학술지는 교류기관에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게재논문의 투고자에게는 게재논문의 전자파일과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 7 조 (기타)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탁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