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로그인

(사)한국신탁학회

HOME LOGIN JOIN CONTACTUS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정관

HOME • 학회소개 • 학회 정관

2018년 05월 04일 제정
2019년 04월 29일 개정
2020년 04월 06일 개정
2022년 04월 0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영문표기는 “The Korea Trust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신탁에 관한 연구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 학술교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신탁 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신탁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2. 신탁관련 학술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대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4. 신탁연구 관련 국제교류사업
  5.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제언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 학회는 전 항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연구위탁 수임 등을 할 수 있으나, 학회의 모든 수입은 전 항의 목적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②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단체회원은 법인회원과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신탁 내지 관련 학문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
  2. 국내외 대학에서 신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 
  3. 신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체 종사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고문)
 ①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신탁관련 전문가로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제9조(회비)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의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제11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학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제출 및 업무협조 
     
제12조(회원의 제명)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2. 학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
  3.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학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13조(회원의 탈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부회장
  4. 상임이사
  5. 이사
  6. 감사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기획, 연구, 홍보, 국제, 편집, 실무 기타 업무를 담당할 상임 이사를 선임한다.
 ④ 총회의 결의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회장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임기 중 궐위 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학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임원의 겸직금지)
감사는 학회의 이사와 부회장을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회 원 총 회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기타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3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장이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회원의 의결제척)
다음의 경우 회원의 의결권은 없다.
  1. 학회와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제5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6조(의결사항)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승인
  2. 회비의 부과 및 회비액수 등의 결정
  3. 학회의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주요 사항
  4. 학회의 비용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
  5. 연구영역 및 학술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6.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7조(이사회 소집 및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 안건을 전자메일을 통하여 회람하고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사의 찬부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제척)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 상․벌에 있어서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9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제30조(연구위원회) 

① 학회는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위원이 호선한다. 
     
제31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는 학술지 등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등 발간물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그 업무진행의 상세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제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자산의 관리)
①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 그리고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www.ktrust.org) 에 다음 해 4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3조(회비 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말까지로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전까지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학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학회 재정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의 재산은 독립된 계정으로 운영하며,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회는 학회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과 직원 

제38조(사무국)

 ① 학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학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인사관리․복무․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
     
제39조(직원)
 ① 사무국장 등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회장 및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한다. 
          

제9장 보 칙 

제40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분)
학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43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