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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신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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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탁학회 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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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제정
2022년 4월  5일 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기타의 도서에 게재할 논문과 판례평석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촉)
① 편집이사는 본 학회에 제출된 논문 등에 대하여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매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편집이사는 논문 등의 제출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인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절차)
① 심사대상 논문들은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 등 인적사항을 비밀로 한 상태에서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로 심사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사회・정책・입법적 필요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선행연구의 충실한 검토,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논문전개의 논리성(연구주제와 내용의 부합성, 논리의 적절성)
4. 논문의 내용 및 형식적 완결성(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 연구논문의 명료성과 가독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학문적 기여도 및 기대효과)
제5조 (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의견과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이 필요없을 때: ‘게재가’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후 재심사’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유보’
② 심사위원은 전항 2, 3, 4호의 판정을 할 때에는 심사의견 및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④ 편집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게재 유보’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차호에 게재할 수 있다.
⑦ 게재순서 및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투고논문에 대한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유보>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 한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이의내용의 당부를 협의한 다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심에 회부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에 대해서는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⑤ ④항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 학술지의 심사규정을 준용하되,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⑥ 수정요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된 논문이나 수정거부사유서가 7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정 후 재심사)
① 재심사의 경우 심사기한은 논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② 재심사는‘게재가’와‘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심사평을 작성해야 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①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 등의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 (심사면제)
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된 논문 등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심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비와 심사료)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비와 심사료는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11조 (논문유사도검사)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이 투고된 후 심사하기 전에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기타)
학술지의 심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