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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탁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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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호선하며,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명단과 소속은 학회 홈페이지 및 학술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의 자격)
① 편집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회장의 추천 또는 상임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국․내외의 법학분야에서 논문과 저서를 포함하여 연구실적이 우수한 법학연구자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로 한다.
제 4 조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및 간행
2.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위촉
3.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결정
4. 학술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
제 5 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학술지를 발간하기 전에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 의결권 행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가 서면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⑤ 회장 및 상임이사가 아닌 편집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논문심사규정 등)
학술지의 간행, 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