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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신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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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연구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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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9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에서 발행하는「신탁연구(The Journal of Trusts)」(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자격)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자는 전공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투고논문의 요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신탁연구, 교육 또는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논문일 것 다만, 다른 학술지에 일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논문일 것
4.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부합한 내용의 논문일 것
제 4 조 (게재논문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연구논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된 논문
2.【판례평석】: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연구논문
3.【Foreign Authority Forum】: 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발표한 외국학자의 강연원고 또는 외국학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 및 국문번역문
4.【서평】: 국내·외에서 출간된 신탁 전문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번역】: 외국에서 발간된 학술논문의 번역
제 5 조 (투고절차 및 방법)
① 논문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별지양식 1)와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 동의서」(별지양식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신탁연구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 6 조 (투고기한)
① 논문의 투고기한은 학술지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40일 전으로 한다. 단, 논문투고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논문을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의 투고기한 마감 후 1차 편집회의 전까지 투고된 투고논문의 접수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1차 편집회의 이후 투고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7 조 (심사 및 게재료)
①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게재가’ 결정이 있은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의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③ 논문게재료 산정시에 투고한 논문의 조판 면수가 목차 및 초록 등을 포함하여 25면을 초과한 경우에는 1면당 초과 게재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비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발행인)
① 학술지의 발행인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②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제 9 조 (저작권 등)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논문의 학술지 발행,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되, 최종적인 교정은 저자가 담당한다.
제 11 조 (기타)
학술지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