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9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에서 발행하는「신탁연구(The Journal of Trusts)」(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자격)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자는 전공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투고논문의 요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신탁연구, 교육 또는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논문일 것 다만, 다른 학술지에 일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논문일 것 4.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부합한 내용의 논문일 것 제 4 조 (게재논문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연구논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된 논문 2.【판례평석】: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연구논문 3.【Foreign Authority Forum】: 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발표한 외국학자의 강연원고 또는 외국학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 및 국문번역문 4.【서평】: 국내·외에서 출간된 신탁 전문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번역】: 외국에서 발간된 학술논문의 번역 제 5 조 (투고절차 및 방법) ① 논문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별지양식 1)와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 동의서」(별지양식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신탁연구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 6 조 (투고기한) ① 논문의 투고기한은 학술지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40일 전으로 한다. 단, 논문투고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논문을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의 투고기한 마감 후 1차 편집회의 전까지 투고된 투고논문의 접수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1차 편집회의 이후 투고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7 조 (심사 및 게재료) ①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게재가’ 결정이 있은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의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③ 논문게재료 산정시에 투고한 논문의 조판 면수가 목차 및 초록 등을 포함하여 25면을 초과한 경우에는 1면당 초과 게재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비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발행인) ① 학술지의 발행인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②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제 9 조 (저작권 등)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논문의 학술지 발행,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되, 최종적인 교정은 저자가 담당한다. 제 11 조 (기타) 학술지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4월 29일 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에서 발행하는「신탁연구(The Journal of Trusts)」(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고자격) ① 투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2. 법률 분야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자는 전공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투고논문의 요건)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신탁연구, 교육 또는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논문일 것 다만, 다른 학술지에 일부발췌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외국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를 요청하는 번역자에 의해 저작권협의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논문일 것 4.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부합한 내용의 논문일 것 제 4 조 (게재논문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연구논문】: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된 논문 2.【판례평석】: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연구논문 3.【Foreign Authority Forum】: 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발표한 외국학자의 강연원고 또는 외국학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원고 및 국문번역문 4.【서평】: 국내·외에서 출간된 신탁 전문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번역】: 외국에서 발간된 학술논문의 번역 제 5 조 (투고절차 및 방법) ① 논문은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E-Mail)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논문투고시에는 「논문투고신청서」(별지양식 1)와 「연구윤리서약 및 저작권활용 동의서」(별지양식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고논문의 분량과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신탁연구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제 6 조 (투고기한) ① 논문의 투고기한은 학술지의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40일 전으로 한다. 단, 논문투고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논문을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논문의 투고기한 마감 후 1차 편집회의 전까지 투고된 투고논문의 접수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1차 편집회의 이후 투고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 7 조 (심사 및 게재료) ①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게재가’ 결정이 있은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논문의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③ 논문게재료 산정시에 투고한 논문의 조판 면수가 목차 및 초록 등을 포함하여 25면을 초과한 경우에는 1면당 초과 게재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비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발행인) ① 학술지의 발행인은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장의 명의로 한다. ② 학술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제 9 조 (저작권 등) 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학술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논문의 학술지 발행, 전자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되, 최종적인 교정은 저자가 담당한다. 제 11 조 (기타) 학술지의 논문투고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신탁연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