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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8569 (Print)

신탁연구, Vol.5 no.2 (2023)
pp.137~161

- 신탁의 위탁자 권리와 후견인에 의한 대리행사에 관하여 - 미국의 철회가능신탁을 중심으로- -

木村仁

(간세이가쿠인대학(関西学院大学) 법학부 교수)

김태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변호사)

미국에서 철회가능신탁이 이용되는 목적과 기능을 개관한다. 후견인 또는 지속적 대리인이 위탁자 본인의 재산승계에 관한 권한을 대리행사하는 것에 대한 미국법과 판례를 소개한 뒤, 신탁의 철회·변경권 대리행사가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유사한 일본의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의사능 력을 상실한 경우, 위탁자의 성년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신탁의 의사결정에 관 한 위탁자의 권리를 대리행사하는 것의 가부 및 대리행사시 요구되는 의무의 판단 기준에 관한 일본의 학설을 다룬다.

信託の委託者の権利と後見人による代理行使について - アメリカの撤回可能信託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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